▲(출처=ⒸGettyImagesBank)

실업이나 부도 등의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점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이란? 일정하게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일정 금액을 3~5년간 갚으면 파산선고를 안해도 남은 빚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월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 등 주기적이고, 계속해서 수입이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빚은 5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으면 안된다. 빚을 갚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이나 보증금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대출이란 개인회생을 받고 있는 중에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같은 부가적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제도다. 개인회생대출 상품은 대출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대출 한도나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게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은 인가전 대출과 인가후 대출이 있다.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빚을 갚게 되면 조금 더 금리가 유리한 대환대출 활용도 가능하다. 이때 소득이 높은 직군인 의료인, 교육인, 법조인 등으로 일하고 있을 때는 한도나 심사조건 등을 우대 받는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자대출의 한도는 최대 4000만 원까지이며 금리 책정은 소득, 가용자금, 변제금에 따라 개개인 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의 차이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경제적 문제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기준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가진 재산은 정리해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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