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현재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 OK!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내 집 마련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제도로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천만 원까지(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격요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상품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이며, 만기 시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여유롭게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달마다 부담되는 월세로 생활하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가구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인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도 세대주로 인정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자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함께,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 수도권 지역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은행 방문 대출 상담해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입주일 중에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안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자격을 갖춘 경우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대출 한정범위까지 알아볼 수 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에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을 진행할 경우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다음, 은행과 세입자 간의 계약 체결 후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면 대출금을 수령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

한편,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6곳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를 활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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