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지난 29일 방영한 '실화탐사대' 이후 성범죄자알림e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떠오르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일환으로 아동과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읍·면·동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제도인 것이다.

성범죄자알림e 사용방법은 간단한데, 앱이나 홈페이지를 실행하고 원하는 지역을 검색하면 바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신상정보를 지도나 조건으로 검색한 다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후 실명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사진=ⓒ픽사베이)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제공받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열람한 정보를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성범죄자알림e는 '조두순 사건' 때문에 떠오르게 된것인데, 이 날 '실화탐사대'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가 등장해 "조두순 얼굴을 공개한 제작진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내가 받겠다. 벌금을 내야 한다면 내가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며 "현행법 상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은 알지만 공익적 가치가 분명 있다는 뜻에서 공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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