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며 은행, 병원, 택배 등의 휴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는 휴무의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날 대부분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주민센터, 관공서 등은 정상운영된다.

택배, 학교, 우체국, 종합병원도 대부분 문을 연다. 하지만 우체국의 경우 택배 방문 접수,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은 운영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휴무로 주식,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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