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CCTV 영상(사진=ⓒ채널A)

26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2심에서도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란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말한다. 당시 A씨는 식당 현관 근처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B씨의 우측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 등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아내는 온라인커뮤니티와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만졌다고 쳐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느냐"며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C씨는 "오랜 시간 바닥에 앉아있던 A씨가 다리를 절고 있었다. 다리를 저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6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2심에서도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판단, 기존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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