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사진=ⓒ홈페이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이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30일까지 예약을 신청하면 5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정기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능하다.신청방법은 ARS, 모바일 앱, 홈텍스, 세무서방문, 우편접수 등을 이용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총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총소득은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2018.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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