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 변호사 (사진제공: 김영진 법률사무소)

최근 회생절차(법정관리) 조기 졸업에 성공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잡은 것으로 여겨졌던 토종기업이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았다. 회계 개혁의 여파가 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상장사들로 대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 신인도 저하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한다.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적인 부분 외에 회계적인 준비 또한 철저해야 함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고 있는 카페베네의 경우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1월 경영난을 겪으면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이 회사는 1년도 채 안 된 10월 조기 졸업에 성공했지만 재무제표의 회계 신뢰성은 얻지 못한 것이다.

법인회생이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가 어려워진 기업 등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 채무를 재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근거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배당이 목적이지만 법인회생은 효율적인 변제를 통해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기업이 보여준 법인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도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통보받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중인 김영진 변호사(김영진 법률사무소)는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종결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로서는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계획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채무자 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무조건 많이 변제받으려 하지 말고 채무자 회사가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적 변제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채권자도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다. 결국 외부감사인도 현재의 재무구조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안의 이행가능성을 채무자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기업의 가정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하여 존속하여야 한다는 가정이다. 만일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의 평가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통상 재무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게 존속할 경우 계속기업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반면 기업이 도산 등으로 인해 기본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계속기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김영진 변호사(김영진 법률사무소)는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닐 경우 상장사의 경우 당장 상장폐지 등 처분을 받으나, 비상장사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렵게 채권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한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감사 결과도 좋아야 한다. 그래야 향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계획안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심지어 조기에 변제받을 수도 있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불확실하지만 법인회생 경험과 외부감사 경험을 두루 갖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이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영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소송과 자문을 다수 수임한 바 있다. 또한 도산 전문변호사 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약한 바 있으며 법인파산, 법인회생, 조세소송 및 기업법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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