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사진=ⓒMBC)

조두순이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함에 따라 조두순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이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피해 아동은 성폭행으로 인해 장기가 파손되는 등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영화 '소원'으로 제작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이 가운데 16일 조두순법이 시행됐다. 조두순법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경우 이동 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아동에게 접촉을 시도하는지 등의 행동관찰을 1대1로 붙어 집중 관리한다. 관찰은 6개월간 실시되며 이후 심의위 심사를 통해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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