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사진=ⓒ YTN 홈페이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한 사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수십 번의 낙태 수술을 행한 혐의를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의사 A씨는 "이같은 선고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다"며 위헌을 주장, 지난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긴 하지만 즉시 효력을 잃음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 개정까지 일정한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엇갈리 반응이 이목을 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대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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