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사진=ⓒ JTBC 홈페이지)

산부인과 의사 ㄱ씨는 67번의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의사 ㄱ씨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지난 2017년, 헌법소원을 냈다.

7년 전,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그러나 오늘(11일), 66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잃으면 법적인 공백이 생기므로,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으므로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위헌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눈길을 끈다. 낙태죄의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다"고 주장하며 낙태죄를 폐지할 경우 태아의 인권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반대 측에서는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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