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


최근들어 저출산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부모들이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로는 출산장려금,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 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자녀장려금 등이 존재한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것들의 신청 자격과 금액을 알아 볼 수 있다.


아동수당&양육수당 지급일은 언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양육수당은 양육 할때, 부모가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내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되는 제도다.

아동수당을 신청라고 싶으면 만6세 미만이면 되며 복지로나 주민센터 방문을 하면 된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동수당 지원금은 1인당 매달 10만원이며 25일 지급된다.

또 양육수당은 취학 전 84개월 미만 아동 양육하는 부모는 자격이 되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아이가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2019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양육수당 지원금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이다.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한편, 2019 아동수당 계좌변경과 2019년 양육수당 계좌변경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지급 계좌와 신상 정보 변경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변경가능하다.


2019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이 힘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제도다.

총소득 4천만 원 미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녀장려지원금 금액은 최대 50만원이며 신청하고자한다면 홈텍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출산장려금

시.도.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출산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육아 지원 사업이 바로 출산장려금이다. 또한 출산장려금은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하며 지역별로 상이하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 기념품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지급되니 참고하자.


2019년 육아휴직 급여·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자녀가 만 8세, 초등2학년 이하라면 이 어린 자녀를 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것이다. 출산휴가란, 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출산,육아휴직은 출산급여, 육아급여가 가능하므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급여를 신청완료해야 하며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완료해야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그리고 육아휴직은 매달 신청하지 않아도 기간을 적치 할 수 있지만 만약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싶다면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 방문 신청해서 ▲육아휴직확인서▲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준비하도록 하자.

또한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싶다면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산휴가확인서 1부▲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유산이나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1부를 지참하자.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