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을 다룬 뉴스(사진=ⓒ SBS 홈페이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한 맞벌이 부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 고용된 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가족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일 고소된 아이돌보미 ㄱ씨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밝히며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온라인 상에 퍼지게 됐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은 해당 영상을 시청한 후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너무 마음아프다", "겨우 두 살 된 아이에게 학대라니", "실제 영상을 보니 너무 충격적이라 말이 안나온다"와 같은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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