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사진=ⓒ홈페이지)

1일 국민청원 글을 통해 공개된 아기 학대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는 충격적인 글과 함께 CCTV영상이 공개돼 보는 이들의 충격을 안겼다. 해당 영상에는 아이 돌보미인 50대 여성은 14개월 아기를 상대로 따귀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가족 행복돌보미 서비스를 말한다.

돌보미 지원자격은 연령에 상관없으며 신체 건강한 활동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양성교육 대상자를 선발,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거쳐 최종 아이돌보미에 등록된다. 활동 수당은 시간제 일반형 8,400원 시간제 종합형 10,900원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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