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JM행정사사무소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이민, 취업, 고용 등이 늘어나면서 F6, E7 비자를 발급받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비자 발급 시 잘못된 서류 준비로 인해 낭패를 보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

먼저 국제결혼 절차를 마친 후 한국에 장기간 거주를 위해 발급하는 F6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초청인, 외국인 배우자가 피초청인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한 비자다. F6비자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이 되었다는 증명 절차 외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체류를 위해 반드시 발급해야 될 비자다.

F6 비자는 재산, 소득, 거주지, 언어 등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또한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까지 필요하다. F6 비자 발급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이를 증명할 서류나 혼인의 진정성 및 결혼 배경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으면 불허 처분을 받기 때문에 F6비자를 받는 부부라면 이러한 점을 꼭 주의해야 된다.

많은 부부들이 요건에 맞게 서류를 준비했으나 준비한 서류 상의 문제로 불허처분을 받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심사에서 불허 처분을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결혼비자 심사를 재접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단순한 정보만을 믿고 비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F6비자와 마찬가지로 E7비자의 경우에도 서류 준비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E7비자는 외국 인력 초청을 위해 발급 받는 외국인 취업비자로 법무부에서 판단한 85개의 직종에 해당할 때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시 대한민국 국민이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E7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은 내국인 직원 5명을 보유하거나 외국인 직원의 수가 내국인 직원 수의 20프로 이내여야만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외국인이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E7비자를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 발생하는 자격 요건을 잘 파악해야 된다. 또한 외국인이 기업에 꼭 필요한지 등을 증명할만한 진정성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한데, 많은 기업에서 서류 준비를 미흡하게 하여 불허 처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최근에는 F6, E7 등의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 비자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 지식이 많은 대행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 외국인 출입국 비자 업무를 진행한 JM행정사사무소의 김종명 대표는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단순하게 인터넷을 보고 준비 하시거나 저렴한 비용만을 찾으시다가 어떤 곳 인지도 모름과 동시에 업무경험이 부족한 업체에 맡겨 도중에 사라지거나 연락두절이 되어 불허 처분을 받고 곤혹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매년 강화되는 비자 발급 심사는 일반인이 인터넷을 보고 준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비자 발급에 관한 업무지식, 수 많은 발급 사례를 보유한 대행사를 선택하여 서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JM행정사사무소는 F6, E7 등 외국인 관련 비자 발급 전문 대행사로 오랜 시간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통해 1:1 비자 발급 전략을 수립하여 외국인 관련 서류 대행을 돕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 업무 민원신청대행 등록기관 중 대표 행정사사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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