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세무조사 중 부당함? 얼마든지 불복 가능한 당연한 권리”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유)동인]

A그룹의 자회사인 식자재 유통기업 B사가 설립 이래 서울지방국세청(이하 국세청)으로부터 첫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일반적인 조사라고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단순조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이유인즉, A그룹은 B사를 설립한 뒤 전국적으로 식자재 지역업체를 인수해 유통 시장을 확장하면서 자사 이름을 숨긴 채 개인 업체 명의로 개점하는 등 위장영업을 한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재무구조가 부실한 B사의 총 차입금이 2012년 약 705억 원, 2013년엔 740억 원, 2014년은 954억 원 규모에 달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그룹이 B사에 제공한 채무보증 금액은 2012년 1023억 원, 2013년 674억 원에 이어 2014년엔 612억 원대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 국세청 또한 B사의 2014년과 2015년도 회계장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일반세무조사와 구분되는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단순 세무조사가 아니라 범죄를 의심하고 접근하는 것으로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심점이 들어서 조세포탈을 생각하는지 증거 자료 및 정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야 조세범칙조사 절차에서 혐의 연루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세범칙조사는 압수수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정확성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당 증거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입증, 관련 여러 진술이나 정황 확인 과정에서의 일치 여부 등 일련의 검증 과정에서 풍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이다.

세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에 어긋나는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법에 맞는 한도 내에서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법의 한도를 벗어난 부분은 당연히 불복할 수 있는 것 또한 납세자의 권리임을 알아둬야 한다. 이준근 변호사가 세무조사 과정이나 조사 이후 처분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당부해온 근거이다.

통상적으로 조세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하고 고발은 국세청이, 처벌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근거로 이뤄진다. 범죄들은 주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조세포탈 범죄들이며 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거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더 가중된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세무조사가 조세형사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더 치밀한 대응이 요구됨은 당연하다"며 "변론 과정에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갖고 있는 증거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지 살피고 보완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함을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양한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며 조세형사사건 연루 시 적극적이고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 조세전문변호사로서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경력을 토대로 조세법 분야에 대한 쉼 없는 연구와 전문성을 축적,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은 물론, 이후 부당한 처분에 대한 방어 및 해결에 탁월한 솔루션을 제시해왔다.

[메디컬리포트=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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