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자(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속되는 경기악화로 회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고용시장도 너무 위축되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닌 것이 현실이라면 현실이다. 최근 25~34세의 젊은 층 실업률이 6.4%에 달했다. 이는 2013년에 비해 약 1.4% 가량이 상승한 것이다. 스스로 원해서 그만둔 직장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은 유지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다. 특히나 정산되지 않은 연차수당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이러한 생활존속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친다.

▲올바른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보자(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차수당이란?

흔히 알고 있는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수당으로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이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수당은 하루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는 것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근로기준법 상 1년에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수당을 주도록 정해져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월차가 1년 이상 근무해서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었다.

▲명확한 임금계산법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연차수당 계산법

일반적인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는 것'으로 계산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상여금에 각종 수당(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 기타 정기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회사 내규에 의해 일괄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이라면 모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시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7,177원, 1일 통상임금은 57,416원이 된다.

[메디컬리포트=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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