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상속갈등 많은 대한민국, 상속 대한 ‘제대로 알기’ 필요해”

▲ 홍순기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상속 관련 분쟁은 금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감정적인 원인에 의해 소송까지 불사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상속문제로 다투더라도 막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만 서로에 대한 불만이 감정적으로 표출될수록 원만한 합의가 어려지는 것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소송이란 당사자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해 법의 판단을 받게 되는 일로 상당한 시간적, 비용적 소모를 야기한다"며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 불거진 상속분쟁의 경우 상속에 대한 '제대로 알기'를 통해 잠재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속분쟁 예방 비법 1. 상속에 대한 기본법 숙지하기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기본적인 상속재산 분할은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법적 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이 동일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상속재산 분할 시 염두에 둘 것은 기여분이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상속인이라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된 뒤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는 인정되지 않음을 알아두자.

상속분쟁 예방 비법 2. 증여와 상속 현명하게 설계하기

▷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와 사망하면 자녀에게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재산이 많지 않으면 상속을, 재산이 많으면 사전 증여를 이용해야 절세할 수 있다. 단, 사전 증여로 인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상속분쟁 예방 비법 3. 유류분 침해 없는 상속 분배

▷ 유류분은 근래 들어 상속분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유류분은 다양한 상황에서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분배 시 일방적인 불균형이 있거나 사전 증여를 무시한 상속재산 분배 또한 유류분 침해로 이어지기 쉽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별개로 상속인의 상속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제도로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이 유류분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감안해 상속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이처럼 상속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고찰이 요구된다"며 "분쟁 발생 시 아무 준비 없이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도리어 손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상속 분야의 경험을 축적한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분쟁의 쟁점을 정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상속법률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왔다. 또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다.

[메디컬리포트=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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