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조건(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가진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의 경우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된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급여소득자 소명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가 첨부돼야 한다.

파산면책제도의 경우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으로 빚을 진 경우, 7년 내에 개인파산 면책 받은 경우 등은 불허 사유가 된다.

[메디컬리포트=이다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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