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 법무법인 (유)동인)

옆집에서 발생했던 형제간 상속다툼. 남의 일 인줄만 알았던 상속재산 문제가 우리 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본인에게 남겨질 줄 알았던 재산이 다른 형제 몫으로 돌아가거나, 피상속인이 생전 예상치 못한 이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떠난 경우 등. 상속 다툼과 그 유형은 예상 범위를 넘어선다.

법무법인 (유) 동인 이준근변호사는 "지금까지 많은 상속 분쟁 사건을 수임해 온 결과 상속 분쟁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부분은 유류분 관련 문제"라며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처분의 공평성과 가족 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공식적으로 공동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증여의사 및 사전에 처리한 상속재산 결과와는 별개로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한다. 유류분제도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생전 상속재산 처분 의사와는 별도로 상속인은 본인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준근 유류분소송변호사는 "유류분권을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다"며 "유류분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정된다"고 말한다. 이어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재산 분배에 불이익이 생겼을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류분제도가 있다고 해도 상속분쟁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 또한 유류분권이 다양한 법적 분쟁을 불러오기도 한다. 일례로 배다른 형제의 상속재산 다툼이 대표적이다. 전처와 사별한 후 ㄴ씨와 결혼한 ㄱ씨. 두 사람은 재혼 후 슬하에 자녀 ㄷ을 두고 살아왔다. ㄱ씨는 전처 사이에 낳은 자식 ㄹ도 있었으나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살았다. 시간이 흘러 ㄱ씨는 ㄴ씨와도 사별했고 이후 본인의 건강도 쇠약해지자 재산을 모두 ㄷ씨에게 증여하고 세상을 떠난다. ㄷ씨는 ㄱ씨가 물려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운영해 임대료 수익료를 얻고 살아갔다. 그런데 어느 날 ㄹ씨가 나타나 본인도 상속인이라며 유류분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류분 변호사는 "ㄹ씨처럼 피상속인이 재혼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친자는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ㄹ씨처럼 유류분권이 있음에도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법으로 정해진 본인 몫을 정당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는 피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유류분 범위는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3,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f로 정해져 있다.

유류분소송, 무작정 진행하면 무모한 다툼 될 뿐. 법적 준비사항 숙지해야 ᠁

하지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몇 가지 제약과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장기소멸시효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해당 기한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불가하다. 단기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사실 및 증여, 유증 사실을 알고난 뒤 1년 내에 한해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기한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특히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뒤 1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와 유류분 부족액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확인해야 할 부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공동상속인에게분배된 현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유류분을 계산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유류분반환소송 이 후 유류분권리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 역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다. 과도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법인 (유)이준근 변호사는 유류분 및 상속분쟁 관련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임대 관련 세금,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등 분야별 각종 조세심판과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심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전문변호사로도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는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메디컬리포트=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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