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 달라.. 지급제외 기준점은?(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8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은 달라진다. 또 지급제외 기준점이 있어 2차 신청 기간을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무보,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만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1천 3백만원, 홑벌이 가구 2천 1백만원, 맞벌이가구 2천 5백만원이며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과 부부합산 총 소득 근로장려금은 1억 4천 미만이다.

우선 5월 정기기간 신청자에 한해 9월 24일 추석 전 까지 근로장려금 금액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최대 250만원이다.

만약 5월에 신청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홈텍스를 통해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90% 감면된다.

2018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자는 전문직종 개인 사업자이며, 의사, 변호사 등 있다.

2019 7월 18일에 근로장려금이 개편된다.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되며, 소득요건 가구당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근로장려금의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된다.

[메디컬리포트=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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