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을 통해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운전자에게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상태로 공주시 변두리 도로 15km 구간에서 화물차(포터)를 운전하다가 적발 및 기소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않고 A씨는 올해 3월 22일 공주시 소재 자신의 집부터 같은 면 앞길에 이르기까지 800여m 구간에서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통해 사고를 내는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그 처벌이 나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우리나라에 2001년 도입되었는데,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3차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혈중알코올농도 0.050%~0.099% 면허정지, 0.10% 이상 면허취소)되면 세 번째에는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가 2년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주운전은 습관적 행위로 인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지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와 같은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창과방패 SOS음주운전센터 이민 변호사에 따르면 "습관성으로 지속되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적지 않다. 음주운전은 곧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대응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방어와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검사의 구형은 징역 1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메디컬리포트=오현지 기자]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