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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상품의 단독화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또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비보험도 출시됐다.

지난 2017년 9월 정부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에 따른 실비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실비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또한 2016년 12월 발표됐던 실비보험 상품의 단독화가 지난 4월부터 시행됐다.

2017년 3월 22일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되고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으나 3월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8개 보험회사는 4월부터 유병력자 실비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모든 보험회사는 4월부터 실비보험 상품을 단독 상품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유병력자 실비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은 가입심사가 완화된다는 것이다. 심사항목이 18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치료 이력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5년이내 중대 질병도 10개에서 1개로 준다.

기존의 실비보험은 병력관련 5개 사항, 음주와 흡연 여부, 운전 여부 등 총 18개 사항을 심사해 최근 5년간의 치료이력과 중대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해 수술이나 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특히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등 10개 질병이 있는 경우 가입이 어려웠다.

새롭게 만들어진 유병력자 실비보험은 보험회사가 병력관련 3개 항목과 직업, 운전여부, 월소득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최근 2년 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투약 여부는 제외한다. 만성질환자 등이 단순 처방을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유병력자 실비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의 발병이나 치료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 1개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치료가 완료되었거나 투약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경증 만성질환자 등의 소비자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유병력자 실비보험의 보장범위는 일반 실비보험의 기본형과 동일한 자기부담률 30%다. 보장한도는 입원 5,000만원, 통원 20만원으로 연 180회 한도다.

[메디컬리포트=김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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