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

금융감독원은 26일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규제 마련 배경은 2015년 이후 저축은행 업계의 여신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른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시 햇살론이나 사잇돌 상품 등의 정부지원 정책자금의 경우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의 고금리 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고 정책지원 자금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취지로 정부는 올해 서민금융에 11조2000억원을 공급한고 밝혔다. 사잇돌 공급한도를 1조원 늘리는 등 서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중금리상품 활성화에도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햇살론의 경우 연8~9%대의 저금리로 생계자금은 최대 1,500만원까지, 대환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총 3000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 만든 대표적인 정책 금융상품인 햇살론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은 연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에 상관없으며 연3~4천만원 소득자인 경우에는 6~10등급일 때 대상에 해당한다.

납부기간은 최장 60개월,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이며 중도상환수수수료는 없다. 이자는 매월 납부하는 상품이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의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이들을 위한 상품인 만큼 4대 보험 미가입자나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도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20% 이상의 높은 이율의 캐피탈, 카드론, 대부업 등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 대출 자격조건에 해당하며 이러한 저금리 전환을 이용할 경우 큰 이자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듯 이자 절감효과가 크므로 요건을 확인하여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부지원 상품의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해당 절차가 간편하고 전국에서 진행 가능하므로 정식접수처를 통해 정확한 안내 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메디컬리포트=김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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