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ImagesBank)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최근 인기다. 자식보다 든든한 노후 연금 소득을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지만 최근들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그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져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를 보장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노후자금이 국민연금으로 다 확보되지 않는다면 향후 안정된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추천한다. 이에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신청자격, 수령액까지 살펴보자.

열 자녀 안부러운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

어르신을 위한 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주택연금의 장점을 살펴보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주택연금 수령액 받기이 감액되거나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라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주택연금의 단점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연금 수령액은 변함이 없다.

든든한 노후 상품, '주택연금' 가입은 누가?

2016년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됐다. 완화된 가입조건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또, 현재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은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60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연령이 만 60세를 넘어야 했지만 2016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집을 두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2주택자의 주택합산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신청할 수 있다.

집값 ↓에도 그대로! 주택연금 '수령'은 어떻게?

주택연금제도는 주택 가격, 가입 연령, 담보 가격 등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이에 대한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에는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우대혼합방식 ▲우대지급방식으로 총 4가지로 나뉜다. 그 중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으로 살아 있는 동안 달마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이다. 종신지급방식은 가입 후 죽을 때까지 연금 금액 변동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매달 수령 가능하며, 가입자 및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해도 감액 없이 계속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연금 수령액이 궁금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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