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이 연일 뜨거운 감자다. 2020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되면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현행 최소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더불어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이달 새로 시작되면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과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알아봤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신청한 청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 확인·심사·결과 발표해 9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또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지급일은 ▲2019년 상반기 소득분, 2019년 8월 21일~9월 10일 신청해 12월 말 지급 ▲2019년 하반기 소득,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해 2020년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사진=ⓒ픽사베이)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이번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또 청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배우자·부양 자녀·부모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서 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 모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어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가구원 총 재산 2억 원,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다.

▲2019 근로장려금 금액,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2019 자녀장려금 금액(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400~900만 원, 150만 원 ▲900~2000만 원,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100분의 150이다. 또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700~1400만 원, 260만 원 ▲1400~3000만 원,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1600분의 260이다. 이어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 ▲800~1700만 원, 300만 원 ▲1700~3600만 원,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1900분의 300이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상반기 35%, 하반기 35%를 지급한 뒤 추가환급 또는 차익을 징수한다.

2019 자녀장려금 금액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70만 원 ▲2100~4000만 원,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 20]이다. 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70만 원 ▲2500~4000만 원,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 20]으로 계산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2019 근로장려금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ARS 전화 신청방법, ARS 전화→근로·자녀장려금 2번→신청 1번→근로·자녀장려금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1번→계좌번호·핸드폰 번호 입력

▲홈텍스 모바일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생년월일 6자리와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 클릭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제출→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일반 신청→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 확인·전송→접수증 출력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청년 근로장려금 외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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