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혼인신고 하는법(사진출처=ⓒGettyimagesbank)

이사할 때 해야 할 일이자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 날짜로부터 13일이다. 전입신고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법, 혼인신고 하는법을 함께 소개한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 서류(사진=ⒸGettyImagesBank)

전입신고하는 법 TIP

전입신고하는 곳은 온라인 전입신고인 민원24 전입신고와 동사무소 전입신고다.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법은 인터넷 전입신고 준비물인 공인인증서를 챙겨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한다.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는 법은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입신고 서류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전입 신고서를 이용한다. 전입신고서는 세대 모두가 이동하는 일반 서식과 세대 일부가 이동하는 서식 두 가지가 있다.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하는 법은 전입신고 준비물인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단, 세대원 등 전입신고 대리인 신청은 세대주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확인(사진=ⒸGettyImagesBank)

확정일자 받는법 TIP

또 전세·이사 확정일자 받는 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일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종이에 찍힌 날짜를 말한다.

확정일자 효력은 ▲집주인이 집을 팔 때 계약 기간 세입자가 이 집에 살 권리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할 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 권리 ▲집주인 빚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다. 확정일자 받은 후,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혼인신고 하는법, 혼인신고하는 곳,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사진=ⓒ픽사베이)

혼인신고하는 법 TIP

혼인신고하는 곳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다. 혼인신고 하는법은 혼인신고 준비물을 챙겨 혼인신고 하는곳을 찾아가면 된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혼인신고서 1통 ▲혼인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당사자 신분증 ▲혼인 당사자 도장 또는 자필 사인 ▲혼인신고 증인 2명 인적사항과 자필 사인 등이 필요하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은 혼인신고서 양식에 맞게 혼인신고 작성하면 된다. 혼인신고 서류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는데, 혼인신고 처리 기간 약 일주일 후 발급 확인이 문자로 발송된다. 단,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할 수 없으며, 전입신고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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