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표취소심판의 청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의 상표가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지난해인 2018년에는 1,444건으로 감소했으며, 이와는 반대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의 건수는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불사용취소심판(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년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상표인 경우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이 상표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불사용취소심판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의 이수학 변호사는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 상표가 3년 이상 사용 중인 상표가 아니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자신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으며, "아무리 상표를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라며 상표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는 상표와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를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제공함과 동시에, 특허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상표를 포함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출원과 등록부터 소송과 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이 보다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테헤란 지신재산권 센터에서는 서울, 군포, 부평, 청주, 강릉, 양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전국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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