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조건·기간, 신청방법, 남자(배우자·아빠) 신청(사진=ⒸGettyImagesBank)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8명이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육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출사뉴가, 육아휴직이 대표적인데, 이에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남자(아빠) 육아휴직급여를 알아봤다. 또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과 출산휴가 기간도 함께 소개한다.

▲2019 육아휴직급여 조건, 2019 육아휴직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2019 육아휴직 조건·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까지만 쓸 수 있다. 2019 육아휴지 신청은 아빠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가능한데,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조건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30일 미만 제외) 중이라면 중복기간에 한해 한 명에게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2019 육아휴직급여 계산은 ▲3개월, 통상임금의 80%(70~150만 원) ▲4개월, 50%(70~120만 원)이다. 육아휴직급여 일부인 25%는 직장으로 돌아간 뒤 6개월 후 일시불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한다. 더불어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가 순서대로 육아 휴직할 경우, 뒤에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사람에게 2019년 기준 3개월 통상임금 전액(최대 250만 원)을 지급한다.

2019년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먼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은 뒤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1부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를 육아휴직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 기간(사진=ⒸGettyImagesBank)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란, 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에게 휴직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는 출산 전과 후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되, 배정받은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출산휴가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자료 1부를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신청한다.

한편, 2019년 배우자(남자) 출산휴가도 최대 5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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