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TIP] 출생신고 준비물·기간과 2019 아동수당, 만 7세? 만 9세? 2019년 양육수당 신청도(사진=ⓒ픽사베이)

오는 9월부터 2019 아동수당 만 9세가 아닌 20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20919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이라면 2019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아동수당 확대로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출생신고 준비물과 2019 아동수당 신청, 2019 양육수당 신청을 알아봤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 기간(사진=ⒸGettyImagesBank)

출생신고 준비물

아이를 출산하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 ▲7일 미만, 1만 원 ▲7일 이상~1개월 미만, 2만 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만 원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이 부과되며, 2019년 양육수당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관할 구청 읍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출생신고 준비물(출생신고 시 필요한 구비서류)은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 증명하는 서면, 부모 신분증과 혼인 관계 증명서다. 출생신고 후에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산후도우미,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산후도우미 신청은 출산 60일 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없어져 주의해야 한다.

▲2019 아동수당 만 7세, 2019 아동수당 만 9세, 2019년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아동수당(사진=ⓒ픽사베이)

2019년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기여를 위해 도입됐다.

2019 아동수당 나이는 현행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부모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2019 아동수당 금액인 10만 원을 2019 아동수당 지급일인 매달 25일 지원한다. 더불어 2019 아동수당 나이는 9월부터 2019 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된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아동 보호자만 가능하다. 더불어 2019 아동수당 계좌 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해 신청한다. 단,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변경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 계좌변경(사진=ⓒ픽사베이)

2019년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이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린이집과 보육료, 육아 학비, 종일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없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2019 양육수당 조건은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이다.

2019년 양육수당 금액은 ▲0~11개월, 매월 20만 원 ▲12~23개월, 매월 15만 원 ▲24~85개월, 매월 10만 원이다. 2019년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복지로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한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만 가능하다.

더불어 2019 양육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해 신청한다. 단, 본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의 변경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전기료 감면 신청방법(사진=ⒸGettyImagesBank)

전기료 감면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다. 전기료 감면 신청은 신청일 분부터 출생일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만 가능하다. 출산 가구의 경우 하계 할인 확대로 30% 할인되며 3자녀, 다자녀 출산 가구는 전기 요금의 30%로 일괄 할인한다. 전기료 감면 신청방법은 ▲가까운 한전 사업소 ▲한전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 ▲한전 고객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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