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알아보자(사진출처=ⓒ gettyimagesbank)

개인적인 사정으로 커다란 빚을 안게 됐다면 빨리 갚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자까지 불어버린 어마어마한 빚에 허덕이고 있다면 '국민 행복기금'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연체채권 채무조정,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을 말한다.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의 채무를 최고 50%, 여기서 기초수급자는 760%이며 까지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 기금으로, 지난 2013년 4월 1일 업무를 개시했다.

국민행복기금 주요 기능

국민행복기금은 일정조건에 따라 대출연체자, 학자금대출자에게 채무감면 및 기간조정을 제공하고, 성실 상환중인 자에게는 저금리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즉,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크게 3가지 사업으로 시행되는데 여기에 성실히 빚을 갚아 온 사람이나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 원 초과) 연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별도로 마련되었다.

우선 채무조정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 하며,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은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 한다.

또한 전환대출은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 20% 이상을 저금리 은행 대출 10% 내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행복기금 조건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체채권 중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매입해 채무자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을 시행하게 된다. 이런 국민행복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하고, 원금기준 고금리채무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약정한 고금리 금융상품이여야하고, 소득,재직 증빙 가능해야 한다. 부채 확인서 등을 통해서 고금리 채무액을 확인시켜야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또 연소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특수채무자인 경우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연3500만원에서 4500만원 이라면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사이에 해당되어야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35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신용등급이 6에서 10등급 사이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사람은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절차는?

그렇다면 국민행복기금 신청 순서는 어떻게 될까? 우선 접수창구 신청과 인터넷 신청 2가지로 나눠지고, 접수창구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 확인을 실시한 이후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을 하면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결과를 안내 받게된다.

인터넷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서류 저장 및 작성을 하는데 신청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 등의 서류를 작성하면 심사 후 결과 안내를 받게된다.

특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민원24'를 이용해서 필요서류 등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자금 채무관련 신청 방법으로 자신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30~60%까지 채무가 감면되도록 지원하고 있고, 최고 10년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신청 내용에 따라 조정된다.

그리고 인인증서가 있는 사람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외에 해피펀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서류는 신분증, 등본, 소득증빙자료이며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이런 과정에서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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