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까지(사진출처=ⓒGettyimagesbank)

이사할 때 해야 할 일은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다. 이사 후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인데 전입신고 기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 꼭 기간 내 마치는 게 좋다. 이에 전입신고 하는 법과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을 알아봤다. 또 확정일자 받는법도 함께 소개한다.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하는곳, 인터넷 전입신고(사진출처=ⓒGettyimagesbank)

전입 신고하는 법

전입신고 하는곳은 온라인 전입신고인 민원24 전입신고와 직접 동사무소 방문 두 곳이다.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법은 정부24 전입신고를 이용한다. 인터넷 전입신고 준비물은 공인인증서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민원서비스-전입신고 클릭 ▲신청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인 이름, 핸드폰 번호 입력 ▲전입 사유 선택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조회 ▲이사 가는 사람 선택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민원 신청하기 등이다.

더불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은 정부 24 홈페이지 ▲민원서비스-확인서비스 클릭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세대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미확인된 전입신고 신청 건 확인 등이다.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는 법은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입신고 서류는 동사무소에 구비된 전입신고서를 이용한다. 전입신고서는 세대 모두가 이동하는 일반 서식과 세대 일부가 이동하는 서식 두 가지가 있다.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하는 법은 전입신고 준비물인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단, 세대원 등 전입신고 대리인 신청은 세대주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받는곳(사진출처=ⓒGettyimagesbank)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종이에 찍힌 날짜를 말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은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 때 계약 기간 세입자가 이 집에 살 권리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 권리 등이다. 또 우선변제권은 집주인 빚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인터넷 확정일자와 방문 확정일자(주민센터 확정일자) 등이 있다. 전세·이사 확정일자 받는 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동사무소에 방문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