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정부지원 제도, 2019 난임지원(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보건복지부가 2019 난임지원 시술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시험관시술 정부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즉 130%였지만,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까지 시험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제 시험관 정부지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9 난임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시험관 정부지원 제도, '2019 난임지원' 대상 조건은?

2019 난임지원 대상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80%로, 부부 합산 월 소득이 약 523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2019 난임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금액과 지원 횟수가 달라진다. 또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신청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시험관 정부지원 제도, '2019 난임지원' 항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항목으로는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한다. 또한,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도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 확대한다.


시험관 정부지원 제도, '2019 난임지원' 신청방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은 불가하고, 지역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험관 정부지원 서류로는 ▲신분증 ▲난임 진단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부부 중 자영업자가 있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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