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Getty Images Bank)

명예훼손부터 시작해 사기, 이혼, 양육권, 부동산 문제 등 살다보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다. 만약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법률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여유가 없으면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무료법률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 받는 법 △무료번호 받는 법을 알아보자.

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법적 보호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준다. 소송비용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법률구조제도 역시 제공하고 있다. 무료법률구조제도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장이다.

무료법률상담 받는 법

무료법률상담 받는 법은 면접상담과 무료법률 상담전화로 나뉜다. 바쁘다면 사이버 법률상담소를 이용해도 된다. 면접상담을 받으려면 시간을 맞춰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무료법률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한국법률구조공단사무소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무료법률전화상담을 받고 싶다면 가능한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전화상담은 오전 9시~11시 50분이나 오후 1시~5시 50분에 받을 수 있다. 전화로 상담을 할 때는 간단한 내용만 가능하다 전화번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다. 사이버상담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자신과 맞는 사례를 참고해볼수도 있다.

소송구조 무료변호

소송 비용이 1천만원을 넘지 않고 사안이 명백하면 소송서류를 무료로 쓸 수 있다.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라면 고액사건이 아니면 소송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30% 정도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는 소송비용 자동계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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